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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6-01
Articles
18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정부의 책무
  5.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7.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8. 제6조근로자의 의무
  9.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10. 제8조협조 요청 등
  11.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2.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3.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14.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15.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6.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7.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8.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9. 제16조관리감독자
  20. 제17조안전관리자
  21. 제18조보건관리자
  22.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3.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24.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25. 제22조산업보건의
  26.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27.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28.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9.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30.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31.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32.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3.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34.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35.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36.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37.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38.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39.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40.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41. 제38조안전조치
  42. 제39조보건조치
  43.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44.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45.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46.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47.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48.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49.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50. 제47조안전보건진단
  51.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52.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53.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54.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55.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56.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57.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58.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59.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60.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61.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62.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63. 제59조도급의 승인
  64.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65.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66.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67.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8.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69.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70.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71.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72.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73.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74.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5.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76.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77.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78.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79.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80.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81.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82.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83.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84.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85.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86.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87. 제83조안전인증기준
  88. 제84조안전인증
  89.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90.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91.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92. 제88조안전인증기관
  93.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94.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95.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96.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97. 제93조안전검사
  98.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99.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00. 제96조안전검사기관
  101.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102.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03.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04.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105. 제101조성능시험 등
  106.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07.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08.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09.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110.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111.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12.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13.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14.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15.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16.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17.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18.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19.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20.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21.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22.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23.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24. 제119조석면조사
  125.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26.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127.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128.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29.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30.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31.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32.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33.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34.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35.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36.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37.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38.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39.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40.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41.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42.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43.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44.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145.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46.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47. 제141조역학조사
  148.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49.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50.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51.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52.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153.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54.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55.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56.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57. 제151조금지 행위
  158.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59.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60.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161.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62.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63.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64.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165.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66.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67.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68. 제162조비밀 유지
  169.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70.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71. 제164조서류의 보존
  172.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73. 제166조수수료 등
  174.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75. 제167조벌칙
  176. 제168조벌칙
  177. 제169조벌칙
  178. 제170조벌칙
  179. 제170조의2벌칙
  180. 제171조벌칙
  181. 제172조벌칙
  182. 제173조양벌규정
  183.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84. 제17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