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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Ведомство
- 고용노동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6-01
- Статьи
- 184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정부의 책무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 제8조협조 요청 등
-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16조관리감독자
- 제17조안전관리자
- 제18조보건관리자
-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제22조산업보건의
-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제38조안전조치
- 제39조보건조치
-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제59조도급의 승인
-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 제83조안전인증기준
- 제84조안전인증
-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제88조안전인증기관
-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제93조안전검사
-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제96조안전검사기관
-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 제101조성능시험 등
-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제119조석면조사
- 제120조석면조사기관
-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137조건강관리카드
-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 제141조역학조사
-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제151조금지 행위
-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제162조비밀 유지
-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제164조서류의 보존
-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66조수수료 등
-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제167조벌칙
- 제168조벌칙
- 제169조벌칙
- 제170조벌칙
- 제170조의2벌칙
- 제171조벌칙
- 제172조벌칙
- 제173조양벌규정
-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17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