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Статья 171 (Наказания)
제171조 벌칙
- Ведомство
- 고용노동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6-01
- Статьи
- 184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Перевод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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