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Статья 121 (Квалификация экзаменатора)
제121조 심사관의 자격
- Ведомство
- 고용노동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7-01
- Статьи
- 189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Перевод
1.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의 사람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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