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Статья 74 (Выплата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дленного пособия)
제74조 특별연장급여 지급
- Ведомство
- 고용노동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7-01
- Статьи
- 189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Перевод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사람의 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수는 제외한다)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