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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국민건강증진법

Статья 22 (Создание Фонда и др.)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Ведомство
보건복지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4-30
Статьи
62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