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Статья 31-2 (Наказания)
제31조의2 벌칙
- Ведомство
- 보건복지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4-30
- Статьи
- 62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Перевод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