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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국민건강증진법

Article 31-2 (Penal Provisions)

제31조의2 벌칙

Ministry
보건복지부
In force
2026-04-30
Articles
62
Original (Korean)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

  3.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4.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제31조의2 — Article 31-2 (Penal Provisions)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