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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 Ministry
- 보건복지부
- In force
- 2026-04-30
- Articles
- 62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책임
- 제3조의2보건의 날
-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 제6조의4인증의 취소
-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 제7조광고의 금지 등
-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제9조의5금연지도원
-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 제12조의3국가시험
-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 제12조의6청문
-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 제15조영양개선
-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 제18조구강건강사업
-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제20조검진
-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 제23조의3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 제26조비용의 보조
- 제27조지도ㆍ훈련
- 제28조보고ㆍ검사
-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수수료
- 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 제31조벌칙
- 제31조의2벌칙
- 제32조벌칙
- 제33조양벌규정
-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