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Статья 63-2 (Документы, прилагаемые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содержания под стражей)
제63조의2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 Ведомство
- 법무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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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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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2. 피보호자가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법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검토의견서(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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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