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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 시행령

Статья 18 (Основания для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уплаты процентов за просрочку)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Ведомство
고용노동부
Действует с
2025-10-23
Статьи
75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