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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 시행령

Статья 27-2 (Содержание расчетного листка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Ведомство
고용노동부
Действует с
2025-10-23
Статьи
75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2. 임금지급일

  3. 3. 임금 총액

  4.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