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4Kor
Nationality Act

국적법

Статья 5 (Общие условия натурализации)

제5조 일반귀화 요건

Ведомство
법무부
Действует с
2022-10-01
Статьи
32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4.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5.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7.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