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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Nationality Act

Ведомство
법무부
Действует с
2022-10-01
Статьи
32
  1. 제1조목적
  2.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3.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4.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5. 제5조일반귀화 요건
  6. 제6조간이귀화 요건
  7. 제7조특별귀화 요건
  8. 제8조수반 취득
  9.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10.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11. 제11조국적의 재취득
  12.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13.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14.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15.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16.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17.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18.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19. 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20.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21.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22. 제17조관보 고시
  23.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24.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25. 제20조국적 판정
  26.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27.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28.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9. 제24조수수료
  30.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31. 제26조권한의 위임
  32.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