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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Nationality Act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2-10-01
- Articles
- 32
- 제1조목적
-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제5조일반귀화 요건
- 제6조간이귀화 요건
- 제7조특별귀화 요건
- 제8조수반 취득
-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제11조국적의 재취득
-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 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 제17조관보 고시
-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 제20조국적 판정
-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4조수수료
-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26조권한의 위임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