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14조의8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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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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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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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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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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