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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s Control Act

폐기물관리법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14조의8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Ведомство
기후에너지환경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8-20
Статьи
99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2.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Перево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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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