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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Wastes Control Act

Ведомство
기후에너지환경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8-20
Статьи
99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4. 제3조적용 범위
  5.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6.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8.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9.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10.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1. 제7조국민의 책무
  12.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3.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14.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15.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16.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17.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18.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19.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0.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21.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22.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23.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24.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25.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26.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27.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28.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29. 제16조협약의 체결
  30.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31.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32.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33.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34.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35.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36.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37.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38. 제25조폐기물처리업
  39.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40.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41.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42. 제26조결격 사유
  43.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44.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45.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46.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47.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8.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49.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50.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51.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52.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53. 제34조기술관리인
  54.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55.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56.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57. 제38조보고서 제출
  58. 제39조보고ㆍ검사 등
  59.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60.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61.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62.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63. 제42조조합의 사업
  64. 제43조분담금
  65. 제44조「민법」의 준용
  66.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67.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68.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69.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70.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71.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72. 제48조의2의견제출
  73.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74.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75. 제48조의5과징금
  76. 제49조대집행
  77.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78.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79.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80.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81.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82.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83.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84. 제56조국고 보조 등
  85.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86.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87.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88. 제59조수수료
  89.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90. 제61조청문
  91.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92.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93.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94. 제63조벌칙
  95. 제64조벌칙
  96. 제65조벌칙
  97. 제66조벌칙
  98. 제67조양벌규정
  99. 제6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