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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Wastes Control Act
- Ministry
- 기후에너지환경부
- In force
- 2026-08-20
- Articles
- 99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 제3조적용 범위
-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제7조국민의 책무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제16조협약의 체결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 제26조결격 사유
-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4조기술관리인
-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제38조보고서 제출
- 제39조보고ㆍ검사 등
-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 제42조조합의 사업
- 제43조분담금
- 제44조「민법」의 준용
-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48조의2의견제출
-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제48조의5과징금
- 제49조대집행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 제56조국고 보조 등
-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 제59조수수료
-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61조청문
-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5조벌칙
- 제66조벌칙
- 제67조양벌규정
- 제6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