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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Wastes Control Act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In force
2026-08-20
Articles
99
Original (Korea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Translation

Translation not yet generated. See the Korean text.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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