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 Ведомство
- 기후에너지환경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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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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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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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