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국고 보조 등
제56조 국고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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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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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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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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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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