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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Wastes Control Act

폐기물관리법

국고 보조 등

제56조 국고 보조 등

Ведомство
기후에너지환경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8-20
Статьи
99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Перево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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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