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4Kor
Wastes Control Act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광역 관리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Ведомство
기후에너지환경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8-20
Статьи
99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Перевод

Перевод ещё не создан. См.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