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기술관리인
제34조 기술관리인
- Ведомство
- 기후에너지환경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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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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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ㆍ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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