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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Wastes Control Act

폐기물관리법

벌칙

제64조 벌칙

Ведомство
기후에너지환경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8-20
Статьи
99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9.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10.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11.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Перево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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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