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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Wastes Control Act

폐기물관리법

대집행

제49조 대집행

Ведомство
기후에너지환경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8-20
Статьи
99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9.11.26,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1.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대집행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3.2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청구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1.26, 2025.3.25>

Перево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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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