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Vazirlik
- 금융위원회
- Kuchga kirgan
- 2026-12-17
- Moddalar
- 71
Asl nusxa (koreyscha)
Tarjima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arjima
Tarjima hali yaratilmagan. Koreyscha matnga qarang.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