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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전자금융거래법

자본금

제30조 자본금

Vazirlik
금융위원회
Kuchga kirgan
2026-12-17
Moddalar
71
Asl nusxa (koreyscha)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2>

  1.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2.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2.16>

  1.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2.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3.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9, 2025.12.16>

Tarjima

Tarjima hali yaratilmagan. Koreyscha matnga qarang.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