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Vazirlik
- 금융위원회
- Kuchga kirgan
- 2026-12-17
- Moddalar
- 71
Asl nusxa (koreyscha)
Tarjima
①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Tarjima
Tarjima hali yaratilmagan. Koreyscha matnga qarang.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