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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전자금융거래법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Vazirlik
금융위원회
Kuchga kirgan
2026-12-17
Moddalar
71
Asl nusxa (koreyscha)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Tarjima

Tarjima hali yaratilmagan. Koreyscha matnga q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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