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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전자금융거래법

가맹점의 모집 등

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Vazirlik
금융위원회
Kuchga kirgan
2026-12-17
Moddalar
71
Asl nusxa (koreyscha)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1.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1. 가맹점수수료

  2.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Tarjima

Tarjima hali yaratilmagan. Koreyscha matnga qarang.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