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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Act on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Severance Pa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3-modda (Belgilangan toʻlovli pensiya tizimini joriy etish)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Vazirlik
고용노동부
Kuchga kirgan
2026-07-01
Moddalar
68
Asl nusxa (koreyscha)
  1.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2.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