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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Severance Pa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Статья 13 (Учреждение системы пенсии по установленному размеру выплат при увольнении)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Ведомство
고용노동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7-01
Статьи
68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2.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