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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ct on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Severance Pay)
- Ведомство
- 고용노동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7-01
- Статьи
- 68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제7조수급권의 보호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제14조가입기간
- 제15조급여수준
-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 제23조의9가입기간
-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제29조의2수수료
-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 제32조사용자의 책무
-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 제39조업무의 협조
- 제40조보고 및 조사
- 제41조청문
-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3조벌칙
- 제44조벌칙
- 제45조벌칙
- 제46조벌칙
- 제47조양벌규정
- 제4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