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MODDA 46 (JAZOLAR)
제46조 벌칙
- Vazirlik
- 고용노동부
- Kuchga kirgan
- 2026-07-01
- Moddalar
- 68
Asl nusxa (koreyscha)
Tarjima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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