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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시행령

Mulkni sotishdan olinadigan daromad solig‘i to‘g‘risidagi qonunning 104-moddasi 3-bandining 1-kichik bandi qoidalariga muvofiq, ijara uchun mo‘ljallanmagan yer uchastkasi egalik qilish davri me’yorlari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Vazirlik
재정경제부
Kuchga kirgan
2026-07-01
Moddalar
357
Asl nusxa (koreyscha)
  1.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3.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3.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