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ARTICLE 118-2 (SCOPE OF CAPITAL GAINS FROM TRANSFER OF OVERSEAS ASSETS)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Vazirlik
- 재정경제부
- Kuchga kirgan
- 2026-01-01
- Moddalar
- 259
Asl nusxa (koreyscha)
Tarjima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2019.12.31>
4. 삭제<2017.12.19>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Tarj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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