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THE 109TH ARTICL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RECONSIDERATION COMMITTEE)
제109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Vazirlik
- 보건복지부
- Kuchga kirgan
- 2025-07-01
- Moddalar
- 159
Asl nusxa (koreyscha)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Tarjima
①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② (omitted) ③ (omitted)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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