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국민연금법 시행령

THE 109TH ARTICL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RECONSIDERATION COMMITTEE)

제109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Vazirlik
보건복지부
Kuchga kirgan
2025-07-01
Moddalar
159

Asl nusxa (koreyscha)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Tarjima

①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② (omitted) ③ (omitted)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