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Modda 71 (To'lovni kechiktirganlik uchun penya undirishning istisnolari)
제71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
- Vazirlik
- 보건복지부
- Kuchga kirgan
- 2025-07-01
- Moddalar
- 159
Asl nusxa (koreyscha)
Tarjima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