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 Vazirlik
- 기후에너지환경부
- Kuchga kirgan
- 2026-08-20
- Moddalar
- 99
Asl nusxa (koreyscha)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arjima
Tarjima hali yaratilmagan. Koreyscha matnga qarang.
Tarjima
Tarjima hali yaratilmagan. Koreyscha matnga q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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