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 Vazirlik
- 기후에너지환경부
- Kuchga kirgan
- 2026-08-20
- Moddalar
- 99
Asl nusxa (koreyscha)
Tarjima
①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7.11.28>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Tarjima
Tarjima hali yaratilmagan. Koreyscha matnga qarang.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