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국민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 Vazirlik
- 기후에너지환경부
- Kuchga kirgan
- 2026-08-20
- Moddalar
- 99
Asl nusxa (koreyscha)
Tarjima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Tarjima
Tarjima hali yaratilmagan. Koreyscha matnga q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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