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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Act on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Severance Pa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7-01
Articles
68
Original (Korean)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해산한 경우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3.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4. 제3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등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Translation

Translation not yet generated. See the Korean text.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ct on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Severance Pay) 제27조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