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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미지급의 보험급여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7-01
Articles
159
Original (Korean)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신설 2026.2.19>

Translation

Translation not yet generated. See the Korean text.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제81조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