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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6-07-01
- Articles
- 159
- 제1조목적
-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제4조보험료
- 제5조정의
- 제6조적용 범위
-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제11조공단의 사업
- 제12조법인격
- 제13조사무소
- 제14조정관
- 제15조설립등기
- 제16조임원
- 제17조임원의 임기
- 제18조임원의 직무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제20조임원의 해임
-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제22조이사회
-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26조공단의 회계
-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 제28조잉여금의 처리
-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32조출자 등
-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35조「민법」의 준용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제39조사망의 추정
- 제40조요양급여
-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 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
-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 제51조재요양
- 제52조휴업급여
- 제53조부분휴업급여
-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제57조장해급여
-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제61조간병급여
- 제62조유족급여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제66조상병보상연금
-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71조장례비
- 제72조직업재활급여
- 제73조직업훈련비용
- 제74조직업훈련수당
-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제85조징수금의 징수
-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제89조수급권의 대위
-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제91조공과금의 면제
-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96조기금의 용도
-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101조차입금
- 제102조기금의 출납 등
-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제112조시효
- 제113조시효의 중단
- 제114조보고 등
-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 제119조진찰 요구
-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27조벌칙
- 제128조양벌규정
- 제1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