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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7-01
Articles
159
  1. 제1조목적
  2.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3.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4. 제4조보험료
  5. 제5조정의
  6. 제6조적용 범위
  7.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8.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9.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10.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11.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12. 제11조공단의 사업
  13. 제12조법인격
  14. 제13조사무소
  15. 제14조정관
  16. 제15조설립등기
  17. 제16조임원
  18. 제17조임원의 임기
  19. 제18조임원의 직무
  20.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21. 제20조임원의 해임
  22.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23. 제22조이사회
  24.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25.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6.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27. 제26조공단의 회계
  28.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29.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30. 제28조잉여금의 처리
  31.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2.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33.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34.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35. 제32조출자 등
  36.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37. 제35조「민법」의 준용
  38.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39.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40.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41. 제39조사망의 추정
  42. 제40조요양급여
  43.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44.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45.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46.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47.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48.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49. 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
  50.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51.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52.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53.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54. 제51조재요양
  55. 제52조휴업급여
  56. 제53조부분휴업급여
  57.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58.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59.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60. 제57조장해급여
  61.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62.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63.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64. 제61조간병급여
  65. 제62조유족급여
  66.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67.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68.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69. 제66조상병보상연금
  70.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71.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72.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73.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74. 제71조장례비
  75. 제72조직업재활급여
  76. 제73조직업훈련비용
  77. 제74조직업훈련수당
  78.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79.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80.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81.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82. 제78조장해특별급여
  83. 제79조유족특별급여
  84.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85.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86.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87.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88.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89.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90. 제85조징수금의 징수
  91.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92.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93.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94. 제88조수급권의 보호
  95. 제89조수급권의 대위
  96.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97.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98. 제91조공과금의 면제
  99.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100.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101.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102.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103.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104.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105.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106.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107.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108.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109.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110.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111.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112.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113.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114.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115.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116.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117.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118.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119. 제92조근로복지 사업
  120.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121.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122.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123. 제96조기금의 용도
  124.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25.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126.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127.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128. 제101조차입금
  129. 제102조기금의 출납 등
  130.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131.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32.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133.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134.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135.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6.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137.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138.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39.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140. 제112조시효
  141. 제113조시효의 중단
  142. 제114조보고 등
  143.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144.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145.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146.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147. 제119조진찰 요구
  148.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149.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150.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151.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152.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53.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154.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155.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56.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57. 제127조벌칙
  158. 제128조양벌규정
  159. 제1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