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Статья 2 (Определения)
제2조 정의
- Ведомство
- 고용노동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1-05-18
- Статьи
- 26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Перевод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