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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Article 2 (Definitions)

제2조 정의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1-05-18
Articles
26
Original (Korean)
  1.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2.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3.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4.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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