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Qo'shimcha ish qidirish nafaqasining kunlik miqdori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Vazirlik
- 고용노동부
- Kuchga kirgan
- 2026-08-20
- Moddalar
- 142
Asl nusxa (koreyscha)
Tarjima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