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51-modda (Jamoaviy da'volarning predmeti va boshqalar)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 Vazirlik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Kuchga kirgan
- 2025-10-02
- Moddalar
- 124
Asl nusxa (koreyscha)
Tarjima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