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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Vazirlik
법무부
Kuchga kirgan
2026-07-01
Moddalar
35
  1. 제1조목적
  2.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3.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제4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5.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6.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7. 제7조수수료
  8.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9.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10.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11.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12. 제12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13.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14. 제14조위원장의 직무
  15. 제15조간사
  16. 제16조위원회의 회의
  17. 제17조실무위원회
  18. 제18조전문위원
  19. 제19조수당
  20. 제20조운영세칙
  21.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2.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23.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24.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25. 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26.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27.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28.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29.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30. 제30조조정의 신청
  31.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32.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33. 제33조수수료
  34. 제34조조정서의 작성
  35.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