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cha qonunlar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Vazirlik
- 법무부
- Kuchga kirgan
- 2026-07-01
- Moddalar
- 35
- 제1조목적
-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 제7조수수료
-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제12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 제15조간사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 제17조실무위원회
- 제18조전문위원
- 제19조수당
- 제20조운영세칙
-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30조조정의 신청
-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 제33조수수료
- 제34조조정서의 작성
-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