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се законы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 Ведомство
- 법무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5-01-31
- Статьи
- 25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 제7조업무의 협조
-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 제14조난민의 처우
-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 제17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제19조세계인의 날
-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 제21조민간과의 협력
-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 제23조정책의 공표 및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