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4Kor
Barcha qonunlar

임금채권보장법

Wage Claim Guarantee Act

Vazirlik
고용노동부
Kuchga kirgan
2026-08-20
Moddalar
37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준용
  5. 제5조국고의 부담
  6.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7.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8.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9.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10.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11.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12.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13. 제10조부담금의 경감
  14.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15.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16.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17.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8.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19. 제15조포상금의 지급
  20. 제16조준용
  21. 제17조기금의 설치
  22. 제18조기금의 조성
  23. 제19조기금의 용도
  24.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5. 제21조회계연도
  26. 제22조보고 등
  27.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28.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29.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30. 제24조검사
  31. 제25조신고
  32. 제26조소멸시효
  33.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4. 제27조의2벌칙
  35. 제28조벌칙
  36. 제29조양벌규정
  37.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