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cha qonunlar
임금채권보장법
Wage Claim Guarantee Act
- Vazirlik
- 고용노동부
- Kuchga kirgan
- 2026-08-20
- Moddalar
- 37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준용
- 제5조국고의 부담
-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 제10조부담금의 경감
-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제16조준용
- 제17조기금의 설치
- 제18조기금의 조성
- 제19조기금의 용도
-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1조회계연도
- 제22조보고 등
-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제24조검사
- 제25조신고
- 제26조소멸시효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의2벌칙
- 제28조벌칙
- 제29조양벌규정
- 제30조과태료